차변, 대변 정의
자산(資産) ·부채(負債) ·자본 및 수익비용의 발생 ·증가와 감소 ·소멸을 기록하는 계정상(計定上) 표시의 양별(兩別) 구분이다.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의 차변에는 자산이,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표시되며, 손익계산서의 차변에는 비용이, 대변에는 수익이 표시되어, 이 두 표의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반드시 일치함이 복식부기의 원리이다.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은 차변에 발생 증가를, 대변에 감소 소멸을 기록하고, 부채계정과 자본계정은 대변에 발생증가를, 차변에 감소를 기록한다.
예를 들어 ① 원료를 구입할 때,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나머지를 어음으로 지급하고 사 온 경우에는 차변에 원료(자산의 발생) 계정, 대변에 현금(자산감소) 계정과 지급어음(부채의 발생)을 기록하고, 대변과 차변의 금액은 ② 당좌예금을 찾아서 임금을 준 경우에는 대변당좌예금(자산감소) 계정, 차변 임금(손실비용) 계정에 기록하는 따위이다.
차변/대변을 가장 쉽게 분개하려면?
복식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차변/대변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한다.
'복식'에서는 모든 거래가 '차변'쪽과 '대변' 쪽으로 나뉘어지는 2개 이상의 계정을 가지는데, 어떤것이 차변이고 어떤 것이 대변에 속하는 계정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이러한 구분작업을 '분개(分介)'라고 부른다.
예제 펼쳐라..
'쿠보 히로마사'가 지은
"그림으로 배우는 부기.경리" 라는 책에서
아주 쉬운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야구'의 투수를 떠올리는 것이다.
야구선수들은
글로브를 왼손에 끼고 오른손으로 공을 던진다.
(왼손잡이도 있지만, 오른손잡이만 생각하자.)
즉 왼손으로는 공이 들어오고(받고),
오른손으로는 공이 나간다(던진다)
회계의 분개에서도 똑같이
들어오는 것은 왼쪽(차변)에 적고,
나가는 것은 오른쪽(대변)에 기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떤계정이 들어온 것인지 나간것인지 헷갈릴때는 오른쪽 왼쪽중 쉬운쪽 부터 생각하면 남는 계정이 반대편이 될것이다.
실제예제 보기..
1) 식대로 현금 5,000원을 지불하다.
우선 복식에서는 계정 2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식대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에 해당되고,
'현금' 이라는 계정으로 지급하였다
(처음 부기를 하는 분은 '현금'도 계정이야? 하시겠지만 현금은 가장 대표적인 계정중 하나입니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받을어음, 지급어음...등도 모두 계정의 이름이랍니다)
이제 [복리후생비][현금] 두가지 계정을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할때 먼저 현금을 생각하면 쉽다. 식대로 현금을 주었으니 '현금'계정은 오른쪽(대변)이다 그렇다면 분개는...
(차) 복리후생비 5,000 / (대) 현금 5,000
2) 통장에서 1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예제의 두가지 계정은 '보통예금'과 '현금'이다. 보통예금은 나갔으니 오른쪽(대변)이 될것이고, 현금은 들어왔으니 왼쪽(차변)이 될것이다.
(차) 현금 10,000 / (대) 보통예금 10,000
3) 상품을 판매하고 30,000원을 현금으로 받다.
상품을 판매한 것은 계정상 '매출'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거래의 두가지 계정은 [매출]과 [현금]이 될것이다. 쉬운쪽 현금이 들어왔으므로 왼쪽(차변)에 적고 물건은 나갔으니 오른쪽(대변)에 기록한다.
(차) 현금 30,000 / (대) 매출 30,000
4) 거래처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20,000 원을 통장에서 이체지급했다.
판매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계정상 '매입'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거래의 두가지 계정은 [매입]과 [보통예금]이 될것이다. 쉬운쪽 보통예금이 나갔으므로 오른쪽(대변)이 되고 상품은 들어왔으므로 왼쪽(차변)이 될것이다.
(차) 매입 20,000 / (대) 보통예금 20,000
5) 상품 4,000원에 부가세 400원을 합하여 4,400원에 판매후 현금으로 받다.
마지막으로 2개이상의 계정을 생각해 보자. 대부분의 매출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 단지 관행에 따라 부가세를 별도로 계산하는 곳도 있고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포함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가세를 별도로 기록해 주면 분기마다 부가세신고시나 결산시 계산을 하기가 무척 수월하다.
매출시의 부가세는 계정상 '부가세예수금'에 해당됩니다. 보통 '매출'과 같은 쪽에 따라 다닌다.
(차) 현금 4,400 / (대) 매출 4,000 부가세예수금 400
대체전표 [對替傳票, transfer slip]기입방법에는 보통분개법(普通分介法)과 현금식 분개법이 있다. 전자는 보통의 분개를 그대로 기입하지만 후자는 대체거래를 현금거래로 간주하고 대체전표 차변에 입금거래, 대변에 출금거래를 기입한다. 따라서 차변은 입금전표, 대변은 출금전표에 해당한다. 일부 대체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수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차변에 차감현금 지불란(差減現金支拂欄)을, 대변에 차감현금 수입란을 설정하고 있다. 현금식 분개법에 의하여 대체전표는 보통의 분개와 대차가 반대로 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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